여성단체들, 인권위 직접조사 촉구…직권조사 발동 요청 국가인권위원회가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비서 성추행 의혹'을 직권조사 하기로 30일 결정했다.
최영애 위원장과 정문자·박찬운·이상철 상임위원 등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서울 중구에 위치한 인권위 전원위원회실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제26차 상임위원회(상임위) 정례회의'에서 '직권조사 계획안 의결의 건'을 통과시켰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3항에는 인권위가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인권위는 "당초 위원회는 제3자 진정으로 접수된 3건의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측과 계속적으로 소통하던 중, 피해자가 지난 28일 위원회의 직권조사를 요청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직권조사 요건 등을 검토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권위는 별도로 직권조사팀을 꾸려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선출직 공무원에 의한 성희롱 사건 처리 절차 등도 살펴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인권위는 직권조사를 통해 △박 시장에 의한 성희롱 등 행위 △서울시의 성희롱 등 피해에 대한 묵인 방조와 그것이 가능했던 구조 △성희롱 등 사안과 관련된 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와 개선 방안 검토 등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들은 지난 28일 인권위에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발동 요청서'를 한 바 있다.
여성단체들은 박 시장 성추행 피해자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식이 아닌 인권위의 직권조사를 요구하는 방식을 택했다.
진정 제기의 경우 조사 범위가 진정서에 적시된 내용에 한정되지만, 직권조사는 피해자의 주장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와 권고를 할 수 있어서다.
이들은 △서울시장의 지속적 성추행 사실 인정과 조치 △서울시 및 직원들의 성범죄 방조 사실 조사와 재발방지 조치 △2차 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조치 △피고소 사실이 박 전 시장에게 전해진 경위 △직장 내 성폭력 예방교육 미비 등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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