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부장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및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53) 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장 판사는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B(45) 씨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700만 원을, A 씨의 증거위조 범행을 도운 한의사 C(49) 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장 판사는 "A 씨 등이 처방한 약은 일부가 인체 면역력을 높여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에 불과할 뿐, 암 치료제로써의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며 "A 씨 등이 암이 완치될 것이라고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A 씨 등은 암 치료를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 하는 가족의 간절한 마음에 편승해 치료행위와 치료약이라고 그 적정성이나 상당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했다"며 "그런데도 A 씨 등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 씨는 이 사건 부정의료행위를 숨기기 위해 수사 과정에서 책임을 떠넘기려 했고, C 씨에게 처방전 위조를 교사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A 씨 등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 등은 2013년 1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의원에서 "특수약을 써서 90% 이상 완치시킬 수 있다"며 암환자 3명으로부터 총 1억1860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 씨는 "대변으로 고름을 나오게 하는 기법을 쓴다"며 A 씨를 연구원장이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A 씨는 동종 전력으로 한의사 자격이 박탈당한 상태였고, 특수약을 개발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실제 A 씨가 환자 복부에 밀착 시켜 사용한 온열기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원적외선 전기 온열기로 환자에게 화상만 입혔다. A 씨가 처방한 약은 독성 물질만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 씨는 한의사 및 의사 자격이 없으면서 심장마비가 온다는 이유로 진통제를 처방하고, 암세포는 42도가 넘어야 파괴된다며 해열제를 못 먹게 한 채 환부에 침을 놓는 등 부정하게 의료 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