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경찰서는 30일 택시기사 최모(31·구속) 씨에 대해 특수폭행(고의사고) 및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 6월 8일 오후 서울 강동구의 한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와의 접촉사고 후 '사고처리부터 해라'며 구급차를 약 10분 동안 막아선 혐의를 받고 있다.
구급차에 타고 있던 환자는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5시간 후 숨졌다. 이 사건은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숨진 환자의 아들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약 73만 명이 동의했다.
경찰은 강동경찰서 교통과가 수사하던 이 사건에 형사과 강력팀을 1팀 추가로 투입해 과실치사 등 형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최 씨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이 아닌 고의성이 인정되는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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