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코로나 방역 방해' 신천지 이만희 구속영장 청구

남궁소정 / 2020-07-28 19:06:49
개인 주거지 '평화의 궁전' 신축과정 50억 횡령 혐의
코로나 방역 방해하고 공공시설에 무단 진입해 행사
신천지 총무 등 간부 3명 구속기소·4명 불구속 기소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구속의 갈림길에 섰다.

▲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지난 3월 2일 경기 가평 신천지 평화의궁전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수원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는 28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이 총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총회장은 2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할 당시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당국에 신도명단과 집회장소를 축소해 보고하는 등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개인 주거지인 가평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 원 상당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고, 5억∼6억 원 상당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총 56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이 총회장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원, 안산 등에 있는 경기장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어 종교행사를 연 혐의도 있다.

검찰은 당시 이 총회장 측이 신천지 신도 수천 명을 동원해 공공시설에 무단으로 진입하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17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이 총회장을 소환조사한 끝에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소속 총무 A 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방역당국에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일부를 고의로 누락하고, 수사에 대비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확진자와 함께 예배를 본 신도 명단, 중국 우한 교회 신도의 국내 행적 등도 은폐한 혐의도 있다.

이 총회장이 추후 재판에 넘겨지면 이날 기소된 A 씨 등과 한 법정에 설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이 총 회장의 나이와 건강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수감생활이 어려울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아 영장청구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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