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로이어스 공익제보센터 전수미 변호사는 28일 서울 서초경찰서 보안계에서 근무했던 김모 경위를 강간과 유사강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굿로이어스에 따르면 김 경위는 2016년 5월께 여성의 집에서 저지른 첫 범행을 포함해 약 2년간 12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탈북자 관련 업무를 했던 김 경위가 "동향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니 도와달라"며 피해 여성에 접근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굿로이어스 측의 설명이다.
또 여성 측이 경찰 청문감사관실과 김 경위가 소속됐던 부서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성폭행 사실을 알 수 없었다', '진정서를 접수하지 않아 감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는 등 이유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부서를 옮긴 김 경위에게 대기발령 조치를 내리고 감찰 조사에 나선 건 언론 취재가 시작된 지난달 말께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전 변호사는 "기댈 곳도 도망칠 곳도 없는 사회적 약자인 북향민 여성을 자신이 지닌 공권력을 이용해 장기간 성적 욕망을 채운 반인륜적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여러 차례 김 경위의 상급자와 보호담당관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으나 이를 묵인하다가 외부에 알려지기 시작한 최근에서야 감찰 조사를 시작했다"고 했다.
김 경위는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였으며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경찰서는 관련 내용에 대해 피해여성과 상담을 진행하고 이후 절차에 대해 설명한 것은 맞지만, 이후 다시 오지 않아 감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 1월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함께 경찰서를 방문해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형사고소를 하거나, 아니면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주면 우리가 대신 고발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피해자가 '더 고민해보겠다'고 한 뒤 다시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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