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27일 "관련 규정과 기존 절차에 비춰 본건 압수수색은 적법하다고 판단돼 법원의 준항고 인용 결정에 대해 재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지난 24일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에 관한 압수수색 취소 결정을 내렸다.
김 판사는 "검찰이 영장 집행 개시에 앞서 그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지 않고, 압수하기 전 그 일시와 장소를 미리 통지하지 않아 그들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며 "(압수물 포렌식 관련) 처분을 개시했음에도 영장을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절차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전 기자는 지난 3월 31일 관련 의혹이 불거진 이후 채널A 자체 진상조사를 위해 회사에 휴대전화 2대와 노트북 1대를 제출했다.
지난 5월 1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한 호텔에서 채널A 관계자로부터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건네받는 방식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이 재항고함에 따라 압수수색의 위법 여부는 대법원에서 판가름 나게 됐다.
검찰은 재항고 신청과 함께 압수수색 무효 결정의 효력이 정지된다고 보고,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에 대한 포렌식 자료를 삭제하지 않았다. 수사팀은 이 전 기자가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초기화해 회사에 제출하면서 유의미한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기자 법률대리인인 주진우 변호사는 "휴대전화는 포렌식 완료 직후 채널A 관계자를 통해 이동재 기자가 받은 사실을 확인했고 노트북은 채널A에 금일 반환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휴대전화, 노트북을 포렌식 한 자료는 수사팀이 재항고했다는 사유로 삭제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법리 및 절차 검토 후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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