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사장 측 "현명한 결정"…서울중앙지검 "납득 어려워"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들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수사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해서는 수사 계속과 기소를 권고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검언유착의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판단이기도 해서 파장이 클 전망이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24일 현안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권고안을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했다. 이날 오후 2시 시작된 수사심의위는 약 6시간 40분 만인 오후 8시 40분경 종료됐다.
수사심의위는 만장일치 결론을 목표로 하지만,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양창수 수사심의위원장을 제외한 현안위원 15명 중 10명은 한 검사장에 대해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봤다. 11명은 불기소 의견을 냈다.
이 전 기자에 대해서는 12명이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9명은 공소 제기 의견을 냈다.
논란이 됐던 대검 의견서는 제출되지 않았다. 의견서에는 이 전 기자에게 강요 미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심의위 결과에 대해 한 검사장의 변호인은 "위원회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중단 및 불기소 의견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수사심의위의 의결은 권고사항으로 수사팀이 이를 꼭 따를 필요는 없다. 하지만 검찰은 지금까지 8번의 수사심의위 결정을 모두 수용했다.
검언유착 의혹은 지난 3월 이 전 기자가 한 검사장과 공모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관련 의혹을 제보하라고 종용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에 대해 수사를 벌였다.
이 전 대표 측은 해당 수사 및 기소 필요 여부를 외부 전문가들이 판단해 달라며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시민들로 구성된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비공개회의를 열어 수사심의위로 넘기기로 결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5일 이 전 기자에게 강요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기자는 이에 반발해 공모 의혹 근거 중 하나인 한 검사장과의 대화 녹취록 전문과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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