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 6부(박승대 부장검사)는 23일 오전 10시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배임 등) 혐의로 고발당한 이 총회장을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7일 이 총회장을 피고발인이자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지만, 이 총회장이 지병을 호소해 4시간 만에 조사를 끝낸 바 있다.
이 총회장은 지난 2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당시 교인 명단을 누락해 허위로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중국 우한(武漢) 교회 신도의 국내 교회 출결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천지 신도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법인 자금으로 자신의 빚을 갚았다는 의혹과 정치권과 연루돼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앞서 신천지와 이 총회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는 이날 오전 11시 수원지검 앞에서 이 총회장의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