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시행령 20개 항목 시정해야"

주영민 / 2020-07-23 14:32:25
사참위, 특별법 시행령 시정 요구 발표 기자회견
"입법예고 시행령안 개정법 취지 무색·실망감 줘"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오는 9월 시행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문제가 있다며 20개 항목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 지난해 8월 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다목적실에서 열린 2019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 가습기살균제 제품들이 올려져 있다.[정병혁 기자]

사참위는 23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원 18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가 이달 3일부터 내달 12일까지 입법 예고한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시행령의 시정을 요구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황전원 특조위 지원소위원장은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은 개정법 취지를 또 다시 무색하게 만드는 내용이 있어 큰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며 "특조위가 시정을 요구한 20여 항목이 충실히 반영된다면, 피해자의 아픔은 부족하나마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특조위가 공개한 20가지 요구 항목은 △조사·판정 절차 개편-요건심사 도입 △여전히 불투명한 피해질환 범위 확대 △요건심사 대상 확대 및 심사 절차 공개 △개정 전 판정팓은 피해자는 제외? △역학적 상관관계 확인 협소한 연구로 안되 △역학적 상관관계를 위한 연구 방법 보완 및 환경부 소송지원 의무화 등이다

또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특별유족조위금 △대법원 제시 기준 특별유족위조금 반영 △가습기살균제 피해 특성 반영 못한 장애급여 지급기준 △생활상 장해도 장여급여 기분 반영 △페기능 검사결고만으로 심사하는 건강피해등급 △다양한 질환에 대한 세분화된 건강피해등급 필요 등도 언급했다.

이밖에 △의견질술권 세부조항 부재 △의견진술권 보장 위한 구체적 조항 신설 △환경부 운영 위원회 피해자 참여 보장 △구제자금운용위원회 피해자 위원 위촉 △유효기간(5년) 현실화 △긴급의료지원 지급 요건 개선 △건강모니터링 대상 피해자 가족 지원 확대 △구제급여 지급절차 간소화 등도 시정 해야 할 과제로 지목됐다.

황 위원장은 "이번 시행령은 한마디로 피해구제의 예측 가능성이 결여된 시행령"이라며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유례를 찾을 수 없어 어떤 질환의 원인이 되는지 엄밀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지원을 받기 위해 과학적 근거가 밝혀질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스스로 져버리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정부가 정부 재원이 아니라 기업으로부터 각출한 금액을 집행하면서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상당히 부족한 금액을 책정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환경부는 시행령 입법예고를 앞두고 피해자 의견수렴 일정(6월 2일)을 잡았다가 코로나를 이유로 이틀 전에 전격 취소한 바 있다"며 "피해자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한 시행령은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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