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핵심증거 없다면 의붓아들 살해 미제로 남을 것"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손괴·은닉한 혐의로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고유정과 검찰 양측 모두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유정은 1·2심에서 '고의살인'으로 인정된 전 남편 살해에 대해 '우발적 범행'이라는 주장을 하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장을 냈다.
이와 달리 검찰은 1·2심에서 고유정이 무죄판단을 받은 의붓아들 사망사건에 대해 제시한 증거들을 법원이 입증부족으로 판단한 것은 채증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상고했다.
앞서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고유정의 전 남편 살인 및 사체손괴은닉만 인정하고 의붓아들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의 주요 쟁점이었던 의붓아들 살인 여부에 대해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뒷받침 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검사가 제출한 간접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고유정)이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의붓아들 사건에 대해선 살인혐의를 배척할 수 있는 고유정 측의 이유나 상황이 여전히 많아 검찰의 간접증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2심 재판부 결론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의붓아들 사망원인이 확정적이지 않고 당시 현장 상황이나 전제 조건에 따라달라질 수 있는 점 △사망 전 의붓아들이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한 상태였고 체격도 왜소했던 점 △친부도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평소 잠버릇이 있었던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주목했다.
이 같은 이유로 의붓아들의 사망원인이 '포압사'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는 고유정이 지난해 3월 2일 새벽 수면제가 든 차를 마신 현 남편이 깊은 잠에 빠진 사이 그의 옆에 엎드려 잠을 자던 의붓아들의 등 뒤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침대 정면에 파묻히게 머리방향을 돌리고 뒤통수 부위를 10분 가량 강하게 눌러 의붓아들을 살해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결정적 증거가 없다는 점이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준 것이다. 정황증거와 간접증거만으로는 살인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는 것을 항소심에서 다시 확인했을 뿐이다.
1심에 이어 2심도 의붓아들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대법원으로 넘어가더라도 '유죄'로 바뀔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대법원 상고심은 사실관계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는 '법률심'이다. 2심까지 제출된 증거와 증언을 토대로 '법률'이 제대로 적용됐는지만을 살핀다는 의미다.
검찰은 추가 증거를 찾아보려 했지만 직접적인 증거는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포압사 관련 외국 연구 논문 등을 보충하고 법의학자 등 전문가들의 감정을 추가하는 등 간접 증거를 보완하는 수준에 그친 것이다.
대법원이 고유정에게 '무기징역' 이상의 형을 내릴 이유가 없고 의붓아들 사망사건에서 고유정에 대한 '무죄'선고가 뒤집어질 가능성이 없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결국,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의붓아들 살해 사건은 원인을 찾지 못한 채 미제사건으로 남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도 정황·간접증거만으로 고유정의 의붓아들 살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고유정이 의붓아들을 살해한 것을 목격한 증인이 있는 등 결정적 단서가 나오지 않는다면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릴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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