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석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 씨 등 3명에게 각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최 부장판사는 "A 씨 등의 이 사건 행위는 전국적인 마스크 대란 상황을 틈타 경제적 이득을 얻을 요량으로 국민 보건에 위험을 초래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가중시킨 행위로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A 씨 등의 이 사건에 이른 경위와 경제적인 이득의 정도, 이 사건 당시의 사회적인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2월 코로나19 감염 유행으로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 가격이 폭등하자 일명 '벌크' 마스크 상태의 보건용 마스크 10만 장을 매입해 총 1억3000만 원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명 '벌크' 마스크는 의약외품의 명칭, 제조번호, 사용기한 등이 표시되지 않은 보건용 마스크로 이 같은 사항들이 기재되지 않은 물품을 판매하면 약사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B(42) 씨와 C(43) 씨는 마스크 가격이 폭등하자 벌크 상태의 마스크 판매를 마음먹고 공급책과 매매대금 등을 마련한 뒤 A 씨로부터 벌크 마스크 10만 장을 매입해 총 1억7000만 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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