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채정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 감독은 고 최숙현 선수를 비롯해 전·현직 선수들을 때리고 폭언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와 해외 전지훈련 당시 선수들에게 항공료 명목으로 1인당 200만∼300만 원씩 받는 등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12일 김 감독의 집 등을 압수수색하고 16일엔 김 감독을 소환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감독은 앞서 지난 3월 최 선수가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김 감독과 운동처방사 안주현 씨, 선배 선수 2명을 고소했을 때 최 선수를 폭행하거나 돈을 편취한 혐의 등이 드러나 5월 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달 26일 오전 최 선수는 지인들과 어머니에게 '그 사람들의 죄를 밝혀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후 부산 동래구의 숙소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지난 4월 경주시청 소속 선수 및 관계자로부터 폭행과 폭언을 당했다고 대한체육회 스포츠 인권센터에 신고했지만, 가해자에 대한 처벌 등 아무런 조치가 없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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