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턴 2살 배기 친 50대…민식이법 적용 검찰 송치

주영민 / 2020-07-20 15:46:17
시속 30㎞ 이내 운전했지만 중앙선 침범해 불법 유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아이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민식이법(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특가법 개정안)'이 지난 3월 25일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서울 성북구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한 차량이 규정 속도(시속 30km)를 초과해 운행하고 있다. [뉴시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53) 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건은 스쿨존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이후 발생한 첫 유아 사망사고다.

경찰은 앞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해당 범죄 사실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한 바 있다.

A 씨는 지난 5월 21일 낮 12시 15분께 전주시 덕진구 한 스쿨존에서 B(2) 군을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지 않은 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A씨의 사고 당시 차량 속도는 시속 9∼18㎞로 30㎞ 이내였지만 경찰은 운전자가 어린이 안전을 주시할 의무를 위반했다며 사고 책임을 물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가 유턴을 위해 후방을 주시하느라 앞을 보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고 당시 시속 30㎞ 이내로 운전했지만, 중앙선을 침범해 불법 유턴을 하다가 사고가 났기 때문에 민식이법을 적용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차를 돌리는 과정에서) 아이를 보지 못했다"고 사고 고의성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교통법 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어린이의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6세 미만의 어린이를 놀게 하거나 혼자 보행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에 따라 향후 재판 과정에서 양형의 감경 사유로 적용될 가능성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보호자는 버스가 오는 방향을 보고 있어서 차량이 유턴하는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했다"며 "다만 피해자의 과실 여부에 대해서는 벌칙 조항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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