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시 500만원 주겠다" 속인 30대, 2심서 징역 2년

주영민 / 2020-07-20 11:14:11
"죄질 극히 불량…원심 형 가벼워 부당" 성관계 시 500만 원을 주겠다고 속여 나체 영상까지 보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 받았다.

▲ 성폭행 관련 이미지 [뉴시스]

서울서부지법 형사2부(부상준 부장판사)는 사기와 강요 혐의로 기소된 최모(35) 씨에게 징역 1년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수차례 협박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촬영하게 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이미 성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있으며 그 밖의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 씨는 지난해 9월 19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여성 A(20) 씨를 만나 돈을 주겠다고 속인 뒤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A 씨에게 '한 달 2회, 1회당 10~12시간씩 만나주면 월 500만 원을 스폰해주겠다'고 사기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폐 크기로 오린 종이를 현금 500만 원인 것처럼 속이기도 했다.

최 씨는 성관계 이후 피해 여성이 자신의 연락을 피하자 지인 등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릴 것처럼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이를 통해 피해여성이 나체 상태로 춤추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 보내게 하는 등 지난해 12월 10일부터 같은달 13일까지 20회에 걸쳐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최 씨는 2016년에도 이른바 '조건만남'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해 전송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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