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모펀드 의혹 출발점 언론사 상대 정정보도 청구"

주영민 / 2020-07-20 09:52:12
경향신문 2019년 8월 20일자 기사 관련
'사실적 주장'으로 본인 및 가족 명예훼손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이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근거 없는 의혹 보도의 출발점이 된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 보도 청구를 했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향신문을 대상으로 정정보도를 청구했다"고 밝힌 내용. [페이스북 캡처]

조 전 장관은 2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글을 올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향신문을 대상으로 정정보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이 정정보도를 청구한 것은 2019년 8월 20일자 경향신문에 게재된 '조국 사모펀드 투자 다음해…운용사에 얼굴 없는 53억' 제하의 기사다.

그는 해당 기사에서 관련 업계 전문가의 인터뷰 내용을 문제 삼았다. 해당 전문가는 기사에서 "수증한 사람이 회사 이익에 깊게 연관되거나 투자자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토대로 경향신문은 이례적인 자금흐름을 두고 조 전 장관 가족의 거액 투자와 연관된 자산수증이 아니냐, 53억 원을 기부한 사람이 조 전 장관 가족과 관련이 있거나, 조 전 장관이 투자한 펀드를 운용하는 회사의 이익을 주려 한 제 3자인지가 밝혀져야 할 부분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경향신문이 그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고 암시한 것으로 '사실적 주장(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을 한 것이라는 게 조 전 장관 측의 설명이다.

조 전 장관은 해당 기사가 문제의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 근거 없는 의혹 보도가 다수의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출발점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당 자산수증은 저와 제 가족과는 아무련 관련이 없음이 밝혀진 바 있다"며 "경향신문은 이 같은 '사실적 주장'을 하면서 해당 자산수증과 제 가족의 투자의 연관성을 근거로 제시한 것은 두 사항의 발생시점이 1년의 차이가 있다는 것 외에는 어떠한 논거도 제시하지 않았거나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기사 보도 이후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서는 53억 원은 2차 전지업체 WFM의 전 회장인 우국환 씨가 2018년 코링크에 무상증여한 WFM 주식 110만주라고 해명해 자산수증이 제 가족의 펀드 투자와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펀드에 대해 수사했던 검찰의 공소장에도 53억 원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며 "경향신문은 이처럼 근거 없이 악의적으로 제 가족의 투자가 불법적인 부분가 연계돼 있다는 '사실적 주장'을 했다"고 주장했다.

조 장관은 끝으로 "이는 명백히 오보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이로 인해 저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돼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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