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에 신발 투척 50대 남성 '영장' 기각

주영민 / 2020-07-20 08:54:48
"증거 인멸·도망할 염려 없어" 국회 개원식 연설을 마치고 이동하던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50대 남성이 구속을 면했다.

▲ 경호원들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개원 축하 연설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지고 돌발 발언을 한 시민의 입을 막고 있다. [뉴시스]

김진철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및 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정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는 등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와 피의자의 처나 아들이 있는 곳에 거주해 주거가 부정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정 씨는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2층 현관 앞에서 국회 연설을 마치고 차에 탑승하려던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진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 씨는 경호원들이 제압하려하자 "가짜평화 위선자 문재인은 당장 자유대한민국을 떠나라"고 소리쳤다.

정 씨는 문 대통령이 국회에 온다는 기사를 보고 왔고 개원식 행사가 마무리되기 전인 오후 2시부터 대통령 차량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 씨를 입건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사안이 매우 중하다"며 지난 1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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