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장관, 박원순 의혹에 "책임 통감…피해자 보호체계 보완"

강혜영 / 2020-07-17 19:30:59
"피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마련·재발 방지에 최선"
가해자가 선출직 기관장일 경우 제3 기관이 감시하는 방안 논의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책임감을 통감하며 피해자 보호 체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보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민간위원 긴급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최근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발생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지켜보면서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이러한 상황에 마음이 무겁고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피해자가 겪고 있는 심각한 2차 피해 상황이 몹시 우려스럽다"면서 "SNS, 인터넷상에서 피해자 신원 공개가 압박되고 있고 지나치게 상세한 피해 상황 묘사 등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 압박감과 심리적 고통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여전히 피해자가 마음 놓고 신고하지 못하는 현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가부는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제도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해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가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박 전 시장을 고소했던 전직 비서를 '피해자'라고 지칭하며 호칭 논란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가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선출직 기관장이 가해자로 지목될 경우 제3의 기관이 사건 발생 기관을 감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여가부는 "선출직 지자체 기관장이 가해 당사자인 경우 책임 있는 기관의 감독, 감시 기능이 필요하다"며 "형사 사건은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그 외 사건에는 별도 구제 절차가 없어 조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를 기초로 여가부는 선출직 지자체 기관장이 연루된 사건의 처리 절차 마련을 위한 실무회의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여가부는 "이번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침묵하고 있는 다수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보완과 사회적 환경 제공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강혜영

강혜영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