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과 물품 살포, 설립허가 조건에 위배" '대북전단'을 살포해 온 탈북민단체 2곳에 대해 법인 설립 허가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통일부는 17일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두 법인의 소명 내용과 관련 증거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두 법인의 대북전단, 물품 살포 행위는 법인 설립 목적 이외의 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정부의 통일정책이나 통일추진 노력을 심대하게 저해하는 등 설립허가 조건을 위배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의 위험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 긴장 상황을 조성하는 등 공익을 침해해 민법에서 규정한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통일부의 허가 취소에 따라 앞으로 이들 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도 취소되며, 기부금을 모금할 때 받는 각종 세제 혜택도 사라지게 됐다. 두 단체는 조만간 법인 해산과 청산 절차에 들어가게 될 예정이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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