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블랙리스트 사안 가운데 직권남용 혐의 무죄 선고 부분에 대해 법리오해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재상고"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뇌물 혐의로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을,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법원은 35억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두 사건을 합쳐 선고받은 징역 30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27억 원에 비해 대폭 감형됐다. 대법원 선고 취지에 따라 일부 강요 및 뇌물 등 혐의가 무죄로 선고됐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못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국정에 커다란 혼란이 연출됐다. 그로 인한 후유증 상처가 지금도 회복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결과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면서 "박 전 대통령이 그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이 사건 여러 범죄로 인해 개인적으로 취득한 금액은 별로 없다고 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8월 공직선거법에 따라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분리 선고돼야 한다며 원심에서 경합범으로 합쳐 선고한 만큼 다시 판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한 바 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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