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협박,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가 교제하다가 헤어진 상대에게 공포심이나 불안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보냈다"며 "상대의 아버지도 협박하는 등 범행 경위나 내용,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헤어진 B 씨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지난해 1∼8월 '반드시 죽인다'는 협박과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와 이메일 등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 씨는 B 씨 아버지에게도 '수천 배로 복수하고 보복하겠다'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남성이 여성을 해치는 모습의 그림 파일을 전송해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가 B 씨 등에게 보낸 협박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은 총 500여 건에 달한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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