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미수 혐의…중앙지검 독자수사 공식화 엿새만'검언유착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전 채널A 이동재 기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서울 종로구 채널A 본사 스튜디오 [뉴시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이날 전 채널A 이동재 기자에 대해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기자는 지난 3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의 지인인 지모 씨와 접촉했다. 그리고 지 씨에게 한동훈 검사장과의 친분을 언급하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보하지 않으면 이 전 대표 가족에 대한 수사 등 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것처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4월 이 기자가 이 전 대표를 협박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연루된 한 검사장도 '성명 불상의 검사'로 함께 고발됐다. 이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전권을 넘겨 받은 지 엿새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이번 사건 수사에서 배제하라는 취지로 수사지휘권을 행사했고, 대검은 지난 9일 사실상 지휘권을 수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