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치료 원하는 정신질환자 '강제 입원'은 인권침해"

김지원 / 2020-07-15 14:28:24
행정입원 남용 없도록 관리·감독 강화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치료 위해 스스로 병원을 찾은 정신질환자를 '자의 입원' 대신 '행정 입원' 시키는 게 인권침해 행위라는 입장을 내놨다.

▲ 국가인권위원회. [뉴시스]

15일 인권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진정인 A 씨는 알코올 치료를 위해 2019년 11월 자의입원을 하려고 했다. 하지만 병원장은 진정인이 이전 입원 과정에서 음주행위가 재발했다는 이유로 명확한 동의를 받지 않고 A씨를 행정 입원시켰다.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 입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이 지자체장의 승인에 따라 2주 이내로 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는 절차다.

A 씨는 병원이 자신을 부당하게 행정입원 조치해 퇴원할 수가 없어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병원 측은 알코올 의존증으로 입원치료 전력이 있는 A 씨의 치료 효율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입원 당일에도 행정입원 절차를 밟는 3시간 동안 병원 로비에서 머무르며 행정입원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행정입원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진정인이 병원 로비에서 기다렸으므로 진정인도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당시 진정인은 다른 병원에 가기 어려울 정도의 건강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병원에 장시간 머무른 행위만으로는 진정인이 행정입원에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신건강복지법 2조를 근거로 "정신질환자의 입원 형태는 자의 입원이 우선돼야 하고 치료 등 의료행위에 대해서도 정신질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경기도에 행정입원이 남용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강화 권고를 했다.  아울러 재발 방지를 위해 직원 대상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병원측에 권고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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