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4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 전 이사장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겪었을 심리적 자괴감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대기업 회장 배우자 지위에 있었던 반면 피해자들은 운전기사, 자택종사자, 관련 업체 직원으로 부당한 행위를 감내할 수밖에 없는 지위에 있던 점을 고려하면 사회의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이 전 이사장이 만 70세의 고령인 점, 피해자 전원과 합의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9일 열린 이 전 이사장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전 이사장은 2011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운전기사 등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폭언·폭행을 일삼거나 위험한 물건을 던지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이 전 이사장은 서울 종로 구기동의 한 도로에서 차량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기사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 2주 동안 치료를 받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에게 가위를 던지고, 인천 하얏트호텔 공사 현장에서 조경설계업자를 폭행하고 공사 자재를 발로 걷어찬 혐의도 받았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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