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도 성평등 임용 실적 평가받도록 개정 정부가 2030년까지 국공립대학 교원 중 여성 비율을 25%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교육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등 3개 시행령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국가는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전체 대학 교원 중 특정성별이 4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이번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교원의 성별 구성에 관한 연도별 목표 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올해 하반기까지 목표는 17.5%이며, 2021년 18.3%, 2022년 19.1% 등으로 증가해 2030년도까지 25%에 도달하도록 계획했다.
교육부는 또 서울대법 시행령과 인천대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는 올해 1월 서울대법과 인천대법 개정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서울대학교와 인천대학교는 국립대학법인으로, 국공립대학의 교육공무원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국립대학법인도 교원 임용 시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임용계획을 수리·시행하고 교육부장관은 해당 계획과 그 추진 실적을 평가하도록 개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는 성평등 임용 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 방법을 구체화한 것으로, 총장이 성평등조치계획과 실적을 제출해야 하는 날짜를 명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대와 인천대도 교원임용 시 성평등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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