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5% 오른 8720원…역대 최저 인상률

김지원 / 2020-07-14 10:03:03
코로나19에 따른 영향 불가피 내년도 최저임금이 872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1.5% 오른 수치다. 인상률 1.5%는 1988년 국내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역대 가장 낮다. 노동계는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2021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최종 의결됐다. [뉴시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올해 최저임금(8590원)보다 130원 많은 87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안이다. 표결에 부쳐져 찬성 9표, 반대 7표로 채택됐다. 표결에는 사용자위원 7명과 공익위원 9명이 참석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은 공익위원 안에 반발해 의결을 앞두고 전원 퇴장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전날 경영계가 끝내 최저임금 삭감안을 철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의 시작부터 불참했다. 사용자위원 2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1.5%는 외환위기 이후였던 1999년의 2.7%, 금융위기 이후 2010년의 2.75% 인상보다 낮다.

이처럼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에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인상률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이날 의결 직후 브리핑을 열고 "역사상 가장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결정됐다"며 "엄중한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해 노사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노사는 이번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각자의 사정을 피력하며 최저임금 인상론과 자제론을 각각 주장해왔다.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 보호를 위해 최저임금을 적정 수준 이상 올려야 한다고 요구하며 올해보다 16.4% 인상한 1만 원을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는 코로나19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생존의 기로에 놓이는 등 치명타를 입었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어렵다는 견해를 나타내며 올해보다 2.1% 삭감한 8410원을 제시했다.

공익위원들의 1차 수정안 요구에 노사는 각각 9.8% 인상한 9430원과 1.0% 삭감한 8500원을 다시 제출했다.

그럼에도 노사가 팽팽한 이견을 보이자 공익위원들은 전날 심의 촉진 구간으로 8620~9110원(인상률 0.3~6.1%)을 제시했고, 양측이 여전히 간극을 좁히지 못하자 8720원을 중재안으로 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해야 하는데, 협상장을 나간 노동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 안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고용부 장관은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하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지금까지 재심의 절차를 거친 적은 한 번도 없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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