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10일 "현장 감식을 통해 확인된 현장 상황, 검시 결과, 유족 및 시청 관계자 진술, 유서 내용 등을 종합하면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유족의 뜻을 존중해 시신은 부검하지 않고 유족에게 인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 8일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피소됐다. 다음날인 9일 예정돼 있던 일정을 취소하고 오전에 공관을 나선 뒤 연락이 두절됐다.
경찰은 박 시장의 실종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선 끝에 그를 발견했지만 이미 숨진 뒤였다. 이에 따라 피소된 사건은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박 시장의 빈소는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장례는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러지며, 발인은 13일이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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