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서 10년 감형…징역 20년 선고

김광호 / 2020-07-10 15:39:25
뇌물 혐의 징역 5년, 기타 혐의에 징역 15년· 벌금 180억원
재판부 "범죄로 인해 개인적으로 취득한 금액은 별로 없어"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으로 감형됐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10월 1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연장 후 처음으로 열린 국정농단 8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는 10일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에 징역 5년, 나머지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을 각각 선고했다.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두 사건을 합쳐 선고받은 징역 30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27억 원에 비해 대폭 감형됐다. 대법원 선고 취지에 따라 일부 강요 및 뇌물 등 혐의가 무죄로 선고됐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못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국정에 커다란 혼란이 연출됐다. 그로 인한 후유증 상처가 지금도 회복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결과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면서 "박 전 대통령이 그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이 사건 여러 범죄로 인해 개인적으로 취득한 금액은 별로 없다고 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10월 이후 모든 재판을 거부하고 있어 이날 선고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8월 공직선거법에 따라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분리 선고돼야 한다며, 원심에서 경합범으로 합쳐 선고한 만큼 다시 판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한 바 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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