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부칠 수 있는 사항은 추후 조례로 정할 계획 각 시·도교육청의 주요 정책사항에 대해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8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교육감의 주요 결정 사항에 대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주민투표제는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2004년 도입·시행됐다. 2011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그동안은 지방자치단체장만 실시할 수 있었다.
교육부 측은 "법제처 해석례에 따르면 교육감은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다"면서 "입법하면 법 제도상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표에 부칠 수 있는 안건은 교육감이 관장하는 교육·학예 관련 사무 중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으로, 구체적인 대상은 추후 조례로 정할 계획이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다음달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나 교육부로 제출하면 된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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