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는 7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검찰의 마이클 셔윈 검사장 대행의 성명을 인용해 "우리는 미국 시민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아동 성 착취 범죄자 중 한 명에 대한 법원의 인도 거부에 실망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한국 측의 노력에 감사하며 우리는 법무부 및 다른 국제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해 우리 인구 중 가장 취약한 구성원인 아동에게 피해를 주는 온라인 초국가적 범죄와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손정우에 대한 범죄인인도심사 청구 사건 세 번째 심문기일을 열고 손정우의 미국 인도 불허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주권 국가로서 주도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필요하면 미국과 공조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며 "이 사건의 결정이 범죄의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며 앞으로 이뤄질 수사 과정에 범죄인은 적극 협조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길 바란다"고 판시했다.
인도심사는 불복에 대한 규정이 없어 단심제로 진행된다. 법원이 이날 미국 송환을 불허함에 따라 손정우는 바로 석방됐다.
미국 법무부는 그동안 손정우의 출소를 앞두고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강제 송환을 한국 정부에 요구해왔다. 미국 검찰은 지난해 10월 손정우에게 아동 음란물 배포, 자금세탁 등 9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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