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위적인 개소리"…서지현, 손정우 송환 불허 작심 비판

주영민 / 2020-07-07 15:54:55
SNS 결정문 내용 올려 조목조목 반박 서지현 검사가 손정우(24) 미국 송환을 불허한 한국 법원의 결정을 "권위적인 개소리"라며 작심 비판했다. 손정우는 다크웹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수천여 개를 배포한 '웰컴투비디오' 운영자다.

서 검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틀렸다"며 법원 결정문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한국 법원의 결정을 작심 비판한 서지현 검사의 글. [서지현 검사 페이스북 ]

서 검사 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터무니없는 판결을 받은 자를 미국으로라도 보내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해달라고 국민들이 그토록 염원하는 것에 최소한 부끄러움이라도 느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투 이후 무엇이 가장 힘들었냐는 질문에 '변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희망을 놓지 않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고 대답한 적이 있다"며 "과연 희망이라는 게 있기는 한 걸까. 결정문을 보시라. 두 눈 부릅뜨고 보시라. '니말이 처음부터 끝까지 틀렸어! 한글자도 안맞아! 이 법원아'"라며 결정문의 문장 하나하나 비판했다.

먼저 서 검사는 '범죄인을 더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이 범죄인 인도 제도의 취지가 아니다'는 판단에 대해 "범죄인 인도법 제1조는 범죄 진압 과정에서의 국제적인 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손정우 인도는 이에 딱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주권국가로서 범죄인에 대해 주도적으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결정에 대해선 "주도적으로 권한을 행사하셔서, 세계적으로 유래 없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손씨를 인도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이 아동청소년음란물 제작을 예방하고 억제하는데 상당한 이익이 된다'는 내용에 대해선 "내눈을 의심했다. 혹시 반어법이냐"고 반문했다.

서 검사는 법원의 '세계적 규모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전용 웹사이트인 W2V 사이트 회원들에 대한 철저하고 발본색원적인 수사가 필요할 수도 있고 그 사이트 운영자였던 범죄인의 신병을 대한민국에서 확보해 수사과정에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사이트 회원들에 대한 경찰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됐다"며 "추가 수사 계획도 없고, 부친 고발사건은 대체로 양형이 낮았다.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회원 217명 중 43명만 유죄선고, 이 중 실형은 손정우 단 1명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이뤄질 범죄인에 대한 수사 및 재판 과정을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런 범죄를 억제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적절한 입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는 부분을 두고는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됐다. 법원만 빼고"라며 "이젠 입법조치해도 손정우는 처벌 불가인데?"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도 종래의 수사 및 양형 관행에서 탈피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실천을 경주하여야 할 것임'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딱 그렇게 판사 자신이 했어야"라고 비난했다.

서 검사는 말미에 '처음부터끝까지틀렸어. 한글자도안맞아', '권위적인개소리', '수사기관입법기관운운말고너만잘하면됨', '법원도공범이다', '끔찍한대한민국'이라는 해시태그를 달았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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