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해결모임(양해모)은 오는 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8차 아동학대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6일 밝혔다.
양해모는 2018년 11월 16일 집단으로 1차 고소를 접수한 이후 7차 집단고소까지 진행해온 바 있다.이번 8차 집단 고소에는 양육비 미지급 피해 아동이 직접 고소장을 작성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양해모에 따르면 중학교 1학년생인 A군의 아버지는 4년여 전 가출한 뒤 이혼했다. 그 뒤 A 군은 어머니가 돌봐 왔다.
A 군의 아버지는 이혼 후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견디다 못한 A 군과 어머니는 지난 3월 양육비를 달라며 아버지를 찾아갔지만, 오히려 주거 침입이라며 신고를 당했다.
A 군은 이 일을 계기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아동복지법을 찾아보고 스스로 고소장을 작성했다.
이준영 양해모 자문 변호사는 "미국이나 프랑스, 독일 같은 선진국은 양육비 미지급을 처벌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현행 법령 문구 상 양육비 미지급 처벌은 다소 어렵다"며 "이는 판검사의 문제가 아니라 입법자인 국회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본 사건은 친부의 지속적인 학대와 폭언이 있으므로 다른 사건과 달리 현행 법령상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강민서 양해모 대표는 "양육자는 아동을 양육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고 비양육자는 안정된 양육비 지급으로 부양과 양육에 힘써야 하며 아이의 면접을 통해 안정된 정서로 아동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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