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사고 후 1년 7개월…우리는 다시 이 자리에 섰다"

김지원 / 2020-07-06 14:54:13
김용균재단, 한국서부발전·한국발전기술 책임처벌 촉구 기자회견
"책임자 재판조차 열리지 않아…근본 문제 조금도 개선 안됐다"
"김용균 노동자의 사고 후 1년 7개월, 누구도 재판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단법인 김용균재단은 6일 대전지검 서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의 사망 원인을 제공한 원·하청업체인 한국서부발전과 한국발전기술 책임 처벌을 촉구했다.

▲ 6일 오전 대전지검 서산지청 앞에서 사단법인 김용균재단 주최로 한국서부발전과 한국발전기술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제공]

재단은 이날 사고의 원인이 "이윤만 챙길 뿐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기업과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청사는 임금을 착복하며, 노동자의 안전에는 투자하지 않았고, 시설과 설비, 업무에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원청사는 하청사에 책임을 떠넘겼다"며 "우리 모두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족과 시민대책위, 노동조합은 사고 직후 원청인 한국서부발전과 대표이사, 하청인 한국발전기술과 대표이사를 비롯해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자들을 산업안전보건법과 근로기준법 위반·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및 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고소·고발했지만, 원·하청 대표이사를 비롯해 권한의 정점에 가까운 자들일수록 불기소처분으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아직 재판조차 열리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발전소 현장도 바뀌지 않았다. 근본문제는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다. 착복한 임금도 돌려받지 못했고 여전히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대로라면 사고는 반복될 뿐이다. 권한 있는 자가 처벌받지 않는데 바꿀 리가 없다. 지금도 수많은 김용균들이 일하다 다치고, 병에 걸린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2019년 한해에만도 2020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죽어 나갔다. 산재로 인정받지도 못한 죽음은 헤아려지지도 않는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는 이유이며 책임자를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책임자 처벌을 위한 재판을 요구하며,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회사와 정부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참가자들은 '정부와 사측은 (재발 방지)약속을 이행하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김용균 죽음의 책임자, 원하청대표이사를 처벌하라', '산재는 살인이다. 권한만큼 책임져라'등을 주장하며 기자회견 이후 1인 시위를 이어갔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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