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형사3부(송지용 부장검사)는 투표용지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이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씨는 4·15 총선 직후 개표장이 마련된 경기 구리체육관 내에서 투표용지 6장을 몰래 가지고 나온 혐의를 받는다.
개표 참관인이었던 이 씨는 해당 투표용지를 민 전 의원에게 전달했다.
이에 민 전 의원은 지난 5월 "투표관리관의 날인이 없고 일련번호지가 절취되지 않은 비례대표선거 투표용지가 무더기로 발견됐다"며 개표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근거로 이씨가 전달한 6명의 투표용지를 공개했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용지 등 선거 관련 서류 탈취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민 전 의원은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글을 올려 "4·15가 부정선거라는데 검찰은 부정선거의 주범이 아닌, 부정선거의 증거를 국회의원에게 전달한 공익제보자를 절도범이라며 구속하려 하고 있다"며 "전달해준 투표참관인을 찾아보려는 노력은 했나"고 지적했다.
이어 "긴급상황"이라며 "법원의 이성적인 판단을 믿지만 만에 하나라도 이 씨가 구속된다면 저도 구속하라고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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