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부장판사)는 6일 오전 손정우에 대한 범죄인인도심사 청구 사건 세 번째 심문을 열고 손정우의 미국 인도 불허 결정을 내렸다.
손정우는 최근 문제가 됐던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등이 나오기 전부터 청소년과 영유아가 등장하는 미성년 성착취물 22만 건을 유통한 혐의로 지난해 징역 1년 6개월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됐다가 지난 4월27일 만기 출소 후 곧바로 재수감됐다.
미국 법무부가 손 씨의 출소에 맞춰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른 송환을 요구해서다. 자국에서도 웰컴투비디오를 통해 성착취 동영상이 유통된 피해자가 있는 만큼 미국 법에 따라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미국 법무부는 2019년 10월 손정우를 아동음란물 광고와 수입, 배포 등 9가지 혐의로 기소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