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상 임시 석방' 안희정 "자식 도리 허락 감사"

주영민 / 2020-07-06 09:00:51
6일 새벽 3시께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도착
9일 오후 5시까지 석방…발인 7일 오전 7시
수행비서 성폭행으로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모친상을 당해 형집행정지 결정으로 잠시 풀려났다. 6일 새벽 3시께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도착한 안 전 지사는 취재진에게 "어머님의 마지막 길에 자식된 도리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후 모친의 영정에 절을 올린 뒤 눈물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 형집행정지로 일시적으로 석방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6일 오전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모친 빈소에서 조문객을 맞이하고 있다. [뉴시스]

빈소에는 문재인 대통령,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보낸 조화가 놓였다.

빈소에는 전·현직 민주당 의원들을 비롯해 정세균 국무총리,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박원순 서울시장, 김경수 경남지사 등 여권 인사의 조문이 잇따랐다. 

안 전 충남도지사는 전날(5일) 오후 11시48분께 광주교도소 정문을 걸어 나와 미리 준비된 차량에 탑승했다.

같은 날 오전 11시 35분께 안 전 지사의 가족들이 광주교도소를 찾아와 임시 석방을 위한 서류를 작성했다. 교도소 복역 중인 수감자가 임시 석방되려면 직계비속의 인계 절차가 필요하다.

이에 광주지검은 당일 오후 8시께 안 전 지사 측이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허가했고 오는 9일 오후 5시까지 수감 중인 광주교도소에서 임시 석방됐다. 안 전 지사 모친의 발인은 오는 7일 오전 6시다.

당초 법무부는 이날 오전 9시30분 안 전 지사가 수감 중인 광주교도소에서 귀휴심사위원회를 열고 안 전 지사의 특별 귀휴 조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검찰이 형 집행정지를 허가함에 따라 예정됐던 귀휴심사위는 열지 않기로 했다.

'귀휴'란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죄수가 출소하기 직전이나 일정한 사유에 따라 잠시 휴가를 얻어 교도소 밖으로 나오는 것이다. 안 전 지사의 경우 특별 귀휴 사유인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에 해당한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대법원에서 지난해 9월 3년 6개월의 징역이 확정돼 광주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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