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 5시까지 석방…발인 7일 오전 7시 수행비서 성폭행으로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모친상을 당해 형집행정지 결정으로 잠시 풀려났다. 6일 새벽 3시께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도착한 안 전 지사는 취재진에게 "어머님의 마지막 길에 자식된 도리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후 모친의 영정에 절을 올린 뒤 눈물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빈소에는 문재인 대통령,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보낸 조화가 놓였다.
빈소에는 전·현직 민주당 의원들을 비롯해 정세균 국무총리,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박원순 서울시장, 김경수 경남지사 등 여권 인사의 조문이 잇따랐다.
안 전 충남도지사는 전날(5일) 오후 11시48분께 광주교도소 정문을 걸어 나와 미리 준비된 차량에 탑승했다.
같은 날 오전 11시 35분께 안 전 지사의 가족들이 광주교도소를 찾아와 임시 석방을 위한 서류를 작성했다. 교도소 복역 중인 수감자가 임시 석방되려면 직계비속의 인계 절차가 필요하다.
이에 광주지검은 당일 오후 8시께 안 전 지사 측이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허가했고 오는 9일 오후 5시까지 수감 중인 광주교도소에서 임시 석방됐다. 안 전 지사 모친의 발인은 오는 7일 오전 6시다.
당초 법무부는 이날 오전 9시30분 안 전 지사가 수감 중인 광주교도소에서 귀휴심사위원회를 열고 안 전 지사의 특별 귀휴 조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검찰이 형 집행정지를 허가함에 따라 예정됐던 귀휴심사위는 열지 않기로 했다.
'귀휴'란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죄수가 출소하기 직전이나 일정한 사유에 따라 잠시 휴가를 얻어 교도소 밖으로 나오는 것이다. 안 전 지사의 경우 특별 귀휴 사유인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에 해당한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대법원에서 지난해 9월 3년 6개월의 징역이 확정돼 광주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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