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비서 성폭행 안희정, 모친상 당해 임시 석방

주영민 / 2020-07-06 01:40:49
5일 11시48분께 광주교도소서 나와 빈소 향해
취재진 질문 묵묵부답…9일 오후 5시까지 석방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지난해 실형이 확정된 안희정(55) 전 충남도지사가 수감 중인 5일 모친상을 이유로 교도소에서 임시 석방돼 빈소로 향했다.

▲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지난해 실형이 확정된 안희정(55) 전 충남도지사가 수감 중인 5일 모친상을 이유로 교도소에서 임시 석방돼 모친 빈소로 향했다. [뉴시스]

안 전 충남도지사는 이날 오후 11시48분께 광주교도소 정문을 걸어 나와 미리 준비된 차량에 탑승했다.

안 전 지사는 임시 석방 직후 "전할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앞서 이날 오전 11시 35분께 안 전 지사의 가족들이 광주교도소를 찾아와 임시 석방을 위한 서류를 작성했다. 교도소 복역 중인 수감자가 임시 석방되려면 직계비속의 인계 절차가 필요하다.

이에 광주지검은 이날 오후 8시 안 전 지사 측이 낸 형 집행정지 신청을 허가했고 오는 9일 오후 5시까지 수감 중인 광주교도소에서 임시 석방된 것이다.

당초 법무부는 6일 오전 9시30분 안 전 지사가 수감 중인 광주교도소에서 귀휴심사위원회를 열고 안 전 지사의 특별 귀휴 조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검찰이 형 집행정지를 허가함에 따라 예정됐던 귀휴심사위는 열지 않기로 했다.

'귀휴'란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죄수가 출소하기 직전이나 일정한 사유에 따라 잠시 휴가를 얻어 교도소 밖으로 나오는 것이다. 안 전 지사의 경우 특별 귀휴 사유인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에 해당했다.

안 전 지사 모친의 부고는 이날 전해졌다. 빈소는 서울대병원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오는 7일 오전 6시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대법원에서 지난해 9월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돼 광주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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