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으면 책임질게'…구급차 막은 택시사건 수사 강화

조채원 / 2020-07-04 15:51:01
형사법 위반여부 검토…강력 처벌 가능성
청와대 청원 하루만에 동의 36만명 넘어
접촉사고를 이유로 구급차를 막아 이송을 지체시킨 택시기사 탓에 응급환자가 사망했다는 청와대 청원과 관련, 경찰이 해당 택시기사에 대한 수사를 강화했다.

▲ '구급차 이송환자 사망 사건' 관련 블랙박스 영상의 한 장면 [청와대 청원 작성인 유튜브 캡처]

4일 서울경찰청은 서울 강동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구급차 이송환자 사망 사건' 관련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외에 택시기사의 형사법 위반 여부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강동경찰서 교통과 소속인 교통사고조사팀과 교통범죄수사팀이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이 청와대 청원에 올라온 지 하루만에 20만 동의를 넘어서는 등 파문이 커지자 경찰은 택시기사의 형사법 위반 여부도 수사하기 위해 강력 1개팀을 추가로 투입했다.

지난 3일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 내용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8일 발생했다. 작성자는 "당시 어머님의 호흡이 옅고 통증이 심해 응급실에 가려고 사설 응급차를 불렀다"며 "가고 있는 도중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하다 영업용 택시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작성자에 따르면 응급차 기사는 택시기사에게 "응급환자가 있으니 병원에 모셔드리고 사건을 해결해드리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택시기사는 반말로 '지금 사건 처리가 먼저지 어딜 가느냐'며 "환자는 내가 119를 불러서 병원으로 보내면 된다"고 했다고 적었다.

이어 "기사는 응급차 기사에게 '저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질게, 너 여기에 응급환자도 없는데 일부러 사이렌을 켜고 빨리 가려고 한 게 아니냐'고도 했다"며 "심지어 응급차 뒷문을 열고 사진을 찍었다"고 덧붙였다.

작성자에 따르면 응급실에 도착한 환자는 눈을 뜨지 못하고 5시간 만에 사망했다.

그는 "경찰 처벌을 기다리고 있지만 죄목은 업무방해죄밖에 없다고 하니 가벼운 처벌만 받고 풀려날 것을 생각하니 정말 가슴이 무너질 것 같다"며 응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청원했다.

이 게시물에는 사건 당시 블랙박스 영상 링크가 포함돼 있다. '환자가 죽으면 책임진다'며 막무가내로 길을 막아선 택시기사의 행태는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고, 청원이 시작된 지 하루만에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훌쩍 넘었다. 4일 오후 3시 30분 기준 36만6394명이 동참했다.

해당 택시기사는 교통과와 형사과의 합동 조사 결과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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