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서도 되팔아…비난 가능성 크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관련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지난 3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23)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강의 이수와 5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60만1740원의 추징 등도 명했다.
최씨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수백 건을 다운받은 뒤 재판매한 혐의로 지난 5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구매자 5명에게 6회에 걸쳐 6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고 아동·청소년 음란물과 일반 음란물 수만 건을 판매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그 음란물을 직접 제작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판매한 행위는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음란물의 제작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까지 제공한다는 점에서 가볍게 다뤄질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n번방, 박사방에서 유통된 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다운로드해 재차 제3자에게 판매했으므로,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도 지적했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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