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은 오전·오후 마라톤 검사장회의 중 검언유착 의혹 사건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헌정사상 두 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팀 교체는 안 된다"는 강경 입장을 연이어 내놓았다.
추 장관은 3일 "어제(2일) 시행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 공문은 이미 상당한 정도로 관련 수사가 진행됐고, 통상의 절차에 따라 수사팀이 수사의 결대로 나오는 증거만을 쫓아 오로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수사하라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어 "일각에서 주장되는 수사팀 교체나 제3의 특임검사 주장은 이미 때늦은 주장"이라며 "그 명분과 필요성이 없음은 물론, 장관의 지시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검찰 내부에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무관한 제3의 특임검사 임명을 대안으로 논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자 논의 결과가 나오기 전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대검훈령 '특임검사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검사 범죄혐의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등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이를 담당할 특임검사를 지명할 수 있다.
또 총장은 사건 성격과 경중, 수사대상 검사 직위 등을 고려해 검사 중 특임검사를 지명하도록 돼 있다. 다만, 지명을 윤 총장이 하는 것이라 공정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추 장관은 전날(2일) 윤 총장을 겨냥한 연이은 폭탄 발언 끝에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한 지휘권을 발동한 바 있다.
이에 윤 총장은 이날 오전 전국 고검장 소집에 이어 오후에는 재경 지검장과 수도권 외 전국 지방 지검장들을 불러 수사지휘권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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