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막강한 권한 검찰 통제할 유일한 기관 법원"

주영민 / 2020-07-03 14:31:47
검찰 "수사의지에 따라 실체 좌우할 능력 없어" "OECD 어느 검찰보다 광범하고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이런 권한을 남용해 온 검찰을 통제하는 장치는 법원밖에 없다."

▲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5월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정병혁 기자]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리는 4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을 찾은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은 법정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을 향해 이같이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은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을 독점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체수사권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누구를 언제, 무슨 혐의로 수사할 것인지, 누구를 어떤 죄목으로 기소할 것인지를 재량으로 결정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치권과 언론을 이용하는 일이 다반사"라며 "표적수사, 별건수사, 별별건수사, 먼지털이식 수사,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 등의 용어가 회자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조 전 장관은 이러한 검찰을 통제하는 장치는 "미미하다"며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공수처가 지난해 말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했음에도 "발족은 험난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권한남용을 통제하고 시민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법원"이라며 "법정에 출석할 때마다 법원이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고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이례적으로 표적수사를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한 이정섭 동부지검 부장검사는 이날 법정에서 "의견서로도 제출했지만 재판장이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에 대한 수사 배경을 알려드리고 싶다"며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여러 곳에서 진행되다 보니 이 감찰무마 사건의 수사진행경과에 대한 진상이 알려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감찰무마 수사는 김태우 전 수사관의 내부 폭로 과정에서 미래통합당(당시 자유한국당)의 고발 등으로 촉발됐고 지난해 8월 인사발령으로 동부지검에 오니 '해당 의혹이 남아있었다"며 "딱 봤을 때 느낌이 이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 하면 훗날 큰 뒤탈이 날 사건이라는 느낌이 들었고 수개월 동안 수사한 결과 감찰무마라는 게 의혹이 아닌 실체라는 것을 밝혀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후 입을 열지 않던 이인걸 전 특감반장,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이 진술을 번복했고 이 과정을 통해 실체가 드러났다. 검찰이 수사의지에 따라 실체를 좌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수사배경에 대해 수사팀의 말을 믿고 살펴봐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억울함을 토로한 것으로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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