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김창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5)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 씨에게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안전을 위협해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며 "그 행위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는 공무집행방해죄 및 업무방해죄 등을 저질러 징역 6월의 실형을 2차례 선고받고, 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와 그 밖에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 3월23일 오전 서울 관악구의 한 거리에서 택시에 탑승한 뒤 택시기사 A(61) 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어떤 경로를 이용해 가냐'는 A 씨 물음에 "네 마음대로 가지 그런 것까지 물어보냐"며 욕설을 한 뒤 항의하는 A 씨 옷을 잡아챈 것도 모자라 갓길에 차를 세우고 내리려는 그를 막는 과정에서 손을 문에 끼게 해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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