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청년, 매월 10만 원 저축하면 3년 뒤 1440만 원 받는다

김지원 / 2020-07-03 11:25:26
매월 본인 10만 원에 정부 지원금 30만 원 적립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 15~39세 대상
보건복지부가 일하는 청년들의 자립을 돕는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17일까지 '청년저축계좌' 가입자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청년저축계좌는 차상위 계층의 청년 근로자들이 사회에 안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비, 교육비 등에 필요한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청년저축계좌 관련 포스터. [보건복지부 제공]

가입 대상은 근로 활동을 하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가구 및 차상위 계층의 15∼39세 청년이다.

청년저축계좌는 매월 본인이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 지원금 30만 원이 추가로 적립돼 3년 뒤에는 총 144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단, 3년간 근로 활동을 계속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또, 통장 가입 기간 내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을 취득해야 하며 연 1회씩 총 3번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지원액은 주택 구매나 임대, 본인·자녀의 교육, 창업 자금 등 필요한 용도로 쓸 수 있다.

가입 대상이 되는 청년이나 배우자,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 대리인이 청년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 가입을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이나 보건복지 상담센터, 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지원

김지원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