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일부터 △ 율곡로2길 △ 율곡로~종로1길(율곡로2길 만나는 지점~종로소방서) △ 종로5길(케이트인타워~종로구청) △ 삼봉로(미국대사관~청진파출소)의 도로와 주변 인도의 집회를 금지한다.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이 장소 내 집회나 시위 등 집합행위는 일체 금지된다. 위반 시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들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옛 일본대사관 인근 평화의 소녀상은 율곡로 2길에 있어 집회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보수단체에 소녀상 앞자리를 뺏긴 정의연이 수요시위를 진행했던 인근의 연합뉴스 사옥 전면 인도도 집회 금지 구역에 포함된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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