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범위도 확대·노동상실 정도에 따라 장해급여 지급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질환 간 역학관계 조사에 직접 나서 피해 입증이 어려운 피해자를 돕는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범위도 상향한다.
환경부는 올해 3월 24일 개정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의 하위법령 개정안을 3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역학적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연구방법, 장해급여 지급기준 등 개정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또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유족조위금 상향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이번 개정안에는 가습기살균제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역학적 상관관계의 연구 주체와 연구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역학적 상관관계란 위험인자에 노출된 집단에서 질환에 걸린 비율이 노출되지 않은 집단에서 걸린 비율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통계적으로 밝힌 것을 의미한다.
개정법에 따르면 △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후 △ 질환이 발생·악화되고 △ 노출과 질환 발생 간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된 경우 등 3가지 요건을 입증하면 인과관계가 추정된다.
그러면 해당 기업이 피해자의 노출 시기 및 정도, 생활습관, 가족력 등을 파악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해야 한다.
피해자가 역학관계를 직접 입증하기 쉽지 않은 만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역학적 상관관계 확인을 위해 역학조사, 건강모니터링, 독성연구 등의 조사·연구를 추진하고, 환경부 장관은 조사·연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해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했다.
신속한 조사판정체계도 도입한다. 이미 과학적 근거가 확인된 건강 피해에 대해선 노출 여부, 질환 진단 사실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속하게 피해자로 의결한다.
건강피해로 인정되지 않는 질환을 가진 환자는 개인별 의무기록을 검토한 후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질환이 발생했거나 악화했다고 판단되면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피해자 구제급여 지급도 확대된다.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특별유족조위금을 약 4000만 원에서 약 7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이미 조위금을 전액 수령한 유족들도 3000여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폐기능이 정상인의 70% 이상 80% 미만인 경미한 피해자들에게도 매달 12만6000원씩 요양생활수당을 지원한다.
그동안 정부는 폐기능이 정상인의 70% 미만인 피해자들에게 매달 최소 34만 원을 지급했는데, 경미한 피해자들도 지원하는 안을 새롭게 마련한 것이다.
중등도피해 이상(폐기능 55% 미만)인 피해자에게는 구급차 이용 비용을 지원한다.
이 밖에 특히 피해지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피해자에게는 남은 장해 정도에 따라 장해급여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노동능력 상실 정도에 따라 장해등급을 4단계로 구분해 △ 초고도장해 약 1억 4400만 원 △ 고도장해 약 8600만 원 △중등도장해 약 5700만 원 △경도장해약 29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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