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자문단 중단하라"…15년만 수사지휘권 발동

주영민 / 2020-07-02 14:24:14
서울중앙지검 독립 수사…총장에 결과만 보고
2005년 천정배 이후 두 번째 수사지휘권 발동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하라며 검찰청법 제8조에 따른 지휘권을 발동했다.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사용한 것은 역대 두 번째 사례로 2005년 천정배 전 법무장관 이후 15년 만이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하라며 검찰청법 제8조에 따른 지휘권을 발동했다. [뉴시스]

추 장관은 2일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 대해 외부 전문가 의견을 듣는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지휘 공문을 대검찰청에 보냈다.

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대검 등 상급자 지휘감독을 받지 말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뒤 결과만을 총장에게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추 장관은 자문단 심의 절차 중단 수사지휘 사실을 알리며 이례적으로 수사지휘 공문을 공개했다. 수신자는 윤석열 검찰총장, 제목은 '채널A 관련 강요미수 사건 지휘'이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대검에 공문을 보내는 등 통보 절차를 진행한 뒤 언론에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은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이번 사건은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현직 검사장이 수사 대상이므로, 수사지휘와 관련해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결정 및 단원 선정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실제로 검찰 내부에서 이의가 제기됐다"며 "자문단의 결론이 수사심의위원회와 대검찰청 부장회의 결론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많은 국민도 수사결과를 신뢰하지 못할 우려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검찰총장에게 지휘권을 발동한 사례는 2005년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이 김종빈 전 검찰총장에게 행사한 이후 두 번째다.

당시 천 장관은 김 총장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던 강정구 동국대 교수를 구속 수사하지 않도록 지휘권을 발동했다.

김 전 총장은 장관의 지휘권 발동을 수용하면서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됐다'며 임기 시작 6개월 만에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검찰은 천 전 장관 지휘대로 강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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