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 상당 부분 무죄…증거인멸 부분만 공범 인정돼 법원이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7)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면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공범으로 기소된 혐의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가운데 2일 열리는 정 교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속행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선 정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심리가 진행되는 만큼 이와 관련된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 씨 판결에 대한 언급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정 교수가 조 씨 공범으로 기소된 혐의는 △허위 경영 컨설팅 계약 관련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이하 코링크) 자금 횡령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펀드(이하 블루펀드) 허위 변경 보고 △증거인멸∙은닉 교사 공모 이렇게 3가지다.
이중 재판부가 공모혐의를 인정한 부분은 증거인멸에 불과하다. 거짓 변경 보고와 허위 컨설팅 계약 횡령 혐의에 대해선 정 교수가 공범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조씨 사건 재판부는 거짓 변경 보고와 관련해 추가 투자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조씨도 거짓 변경 보고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했다. 이에 정 교수의 공범 여부도 판단할 필요 없이 공범이 아니라고 봤다.
또 허위 컨설팅 계약 수수료 관련 총 10억 원 중 5억 원은 조씨가 내야 할 이자를 코링크PE가 대납하게 한 것이어서 조씨의 횡령은 맞지만, 정 교수가 횡령 공범으로서 적극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역시 공범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즉 검찰은 정 교수가 '편법 증여'를 하고자 두 자녀와 함께 블루펀드에 투자한 것으로 봤지만 조 씨가 무죄 판단을 받으면서 공범인 정 교수에게도 죄를 물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재판부가 다르지만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는 유리한 결과로 보이는 이유다.
반면 증거인멸이 인정된 부분은 정 교수에게 불리한 사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8월 조 전 장관이 후보자로 내정돼 사모펀드 관련 의혹이 제기된 무렵 정 교수가 '코링크에서 동생 이름이 적힌 자료가 외부에 드러나면 큰일 난다'고 요구하자 코링크 임직원들에게 관련 자료를 숨기거나 없애게 했다는 조 씨 자백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정 교수는 증거인멸 혐의 말고도 사모펀드와 관련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자한 혐의 등을 받는다.
다만, 조 씨 재판부는 "제한적이고 한정적인 판단"이라며 "정 교수가 실제 형사적 책임을 지는지는 정 교수의 재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는 점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특히 조 씨 사건 재판부가 조 씨를 익성 측과 공모한 '기업사냥꾼'에 불과할 뿐 정치 권력과의 유착은 없었다고 판단한 부분 등도 어떻게 작용할지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이제 공은 정 교수를 심리할 재판부로 넘어갔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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