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등 위반 사항 쟁점…'직접 고용' 판결 연이어 나와 포스코휴먼스 노조는 지난달 30일 포스코와 포스코 계열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과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냈다. 각 회사는 포스코휴먼스 근로자에게 '고용 의사'를 표시하고, '동종·유사업무 수행 노동자'와의 임금 차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포스코휴먼스는 포스코가 장애인 고용과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을 위해 설립한 사회적기업이다. 포스코와 계열사를 대상으로 사무지원, 세탁·차량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이번 소송은 포스코휴먼스 소속 운전원 10명이 포스코, 포스코케미칼,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 등 6개사에 파견 근무한 것에 대해, 이른바 '근로자성'을 따져본다는 의미다.
우선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의 쟁점은 원청(사업사용주)의 지휘·명령권 여부다. 이를테면 포스코(원청)에 파견된 근로자 A 씨가 포스코에서 업무상 지시·명령을 받았고, 업무시간, 휴게 시간 등도 포스코에서 결정했다면 실질적인 '근로자 파견계약'이라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원청은 관련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해 파견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
아울러 이들은 원래 '포스메이트'(현 포스코O&M) 소속이었다. 포스메이트는 빌딩, 골프장 등을 운영·관리하는 포스코 자회사다. 파견업 허가를 받은 사업체가 아니지만, 포스코 계열사에 임원 차량 운전기사로 150여 명을 파견해왔다. 2017년 말 고용노동부는 포스메이트의 행위를 '불법파견'으로 판정했고, 해당 운전원 절반가량이 포스코휴먼스로 넘어오게 된 것이다.
파견법에는 원청이 파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에서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해당 파견 근로자를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결국 근로자가 파견계약을 통해 한 사업장에서 2년을 초과 근무한 것, 파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가 근로자를 파견한 것 모두 불법이라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지난 3월 대법원은 현대자동차 연구·개발 연구소에서 2년 이상 일해온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현대차가 직접 고용하고, 그간 정규직과 차이 났던 임금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 한국도로공사 외주용역업체 소속 요금수납원들이 낸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에서도 대법원은 불법파견 판단을 내리고 '직접 고용'하라고 결정했다.
노조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파견법에 따르면 파견 근로자와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차별적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즉 회사가 불법파견이 아닌 직접 고용 의무를 이행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임금 차액에 대해 배상하라는 것이다.
법원도 이 규정에 따라 불법파견이 인정되면, 파견 근로자로 근무하며 받은 임금과 정규직 근로자일 경우 받았어야 할 임금의 차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해왔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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