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트·폴리프로필렌·폴리에틸렌·폴리스티렌 대상 환경부가 폐플라스틱의 국내 수입을 제한한다.
환경부는 오는 30일부터 폐플라스틱의 국내 수입 제한을 주 내용으로 하는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 제정안을 공포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페트(PET),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PE), 폴리스티렌(PS) 등 4개 폐플라스틱 품목은 국내 폐기물 수입허가·신고가 제한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내 폐플라스틱 적체 현상을 해결하는 한편 오염된 저급 폐플라스틱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고시를 마련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네 가지 폐플라스틱 수입량은 매년 지속 증가해 왔다. 환경당국에 따르면 3만3000t이었던 지난 2016년 수입량은 2017년 4만t, 2018년 12만t, 2019년 14만4000t으로 증가했다.
폐플라스틱 수입량 증가에는 코로나19 영향 뿐 아니라 국내 재활용품 수거 체계 불안정 요인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수입제한 대상 품목이 아닌 오염되지 않은 플레티크, 펠릿 등은 기존 수입허가·신고가 수리된 경우 종전처럼 수입할 수 있다.
국내에서 대체재를 조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방(유역)환경청장이 국내 재활용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수입을 허용할 예정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환경보호와 국민 건강을 위해 국내에서 대체할 수 있는 폐기물 수입 제한이 필요하다"며 "국내 기업들이 대체재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국산 폐플라스틱 품질향상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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