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한방 첩약 급여화 저지' 시위

김지원 / 2020-06-28 15:57:58
의협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반드시 막아내야" 대한의사협회가 '첩약 급여화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28일 오후 서울 청계천 한빛 광장에서 진행한다.

▲ 대한의사협회 회원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첩약 급여화 저지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정부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강행 계획을 바로 잡고 국민 건강권을 지키겠다는 주장이다. 의협 측은 "안전과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첩약 시범사업이 졸속으로 강행되는 상황을 국민께 알리는 게 대회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통해 10월부터 한의원에서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관리 등 3개 질환에 대해 환자에게 치료용 첩약을 처방하면 이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발표했다.

첩약 급여 시범사업 세부안에 따르면, 첩약 한제(10일분)당 수가는 △ 심층변증·방제기술료 3만 8780원 △ 조제·탕전료 3만 380원~4만 1510원 △ 약재비 3만 2620원~6만 3010원(실거래가 기준) 등을 합해 14만∼16만 원 수준이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50%다. 7~8월 중 건정심 본회의를 거쳐 의결되면 최종적으로 시행된다.

의협은 이에 대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의료진과 의료기관의 부담이 커지고 정신적, 육체적 소진이 심각한 상황인데도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은커녕, 수가협상마저도 결렬됐다"며 "당장 급한 것도 아닌 첩약 급여화에 대해서만큼은 온갖 억지논리를 통해 무조건 밀어붙이고 있다"는 입장이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막아야 한다"라며 "건정심 소위 전 긴급 집회를 개최해 첩약 급여화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강력한 항의와 경고를 보내자"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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