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는 25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언유착 의혹에 연루된 채널A 사회부 법조팀 소속 이모 기자를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사안과 연관된 홍모 사회부장에 대해서는 정직 3개월, 배모 법조팀장은 정직 6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아울러 법조팀 소속 백모 기자는 견책 처분을, 보도본부장과 부본부장도 징계를 받았다.
이 기자는 한동훈(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과 공모해, 이철(55·수감 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비리를 제보하라'고 협박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채널A는 자체적으로 진상조사를 벌여 이번 사안은 회사의 조직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기자 개인 일탈'이라는 내용으로 결론 내렸다. 이날 인사위 결정 역시 같은 선상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 기자는 의혹을 부인하고 있어 인사위에 재심을 신청하거나 채널A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벌일 수 있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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